방통위, 법정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궐위가 발생한 3개 법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기로 했다.

방송평가위원회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김재홍 위원,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이기주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평가위의 잔여임기는 8월 30일, 시청자권익보호위는 12월 19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2016년 1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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