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궐위가 발생한 3개 법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기로 했다. 방송평가위원회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김재홍 위원,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이기주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평가위의 잔여임기는 8월 30일, 시청자권익보호위는 12월 19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2016년 1월 20일까지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