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이른바 ‘제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여성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남성 7명 중 6명에게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에 단지에 이웃으로 살면서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피해자들 모두 6명에게 10여년 동안이나 성적인 괴롭힘을 자행해 왔다.
피해자 중에는 모녀도 있었고, 가해 남성들 중에는 입주민대표와 장애인협회 간부까지 포함돼 있어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
이렇듯 오랫동안 숨겨왔던 사건은 지난해 8월 제주동부경찰서 강력2팀(팀장 최재호)에 의해 실체가 드러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12일 지적장애1급 여성 A(65)씨를 같은해 5월과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장애인협회 간부 이모(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데 이어 이들 모녀를 성추행한 고모(39)씨에게는 지난해 12월19일 징역 3년6월의 형량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아내인 지적장애 3급 B(43)씨와 딸 C(17)양을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제주법원은 또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지적장애 3급 여성 D(30)씨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추모(66)씨에게는 올 2월13일 판결을 내려 징역 2년의 죄값을 치르게 했다.
또 2002년 4월 함께 술을 마시다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지적장애2급 여성 E(당시 23)씨를 집으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을 한 혐의로 고모(39)씨와 이모(39)씨, 김모(39)씨 3명에 대해서는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났지만 사회적 공익을 고려, 특례법상 공소시효 배제가 적용됐다.
특히 3명 중 고씨는 동종범죄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른 점이 추가돼 2명보다 높은 양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함께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는 나머지 1명인 전 입주자대표 박모(53)씨에 대해서는 무려 4년간 모녀에게 성폭한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등 다른 사건들이 병합되면서 판결이 늦게 진행되고 있다.
박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적으로 지적장애 모녀를 성폭행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판결에는 2011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 이후 강화된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도가니법’이 제정이 결정적 역할을 해 줬다” 며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사건의 처벌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시 공소시효 적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리공방이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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