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 추가 규제 막을 법률적 대비 ‘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25 1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문화연대 및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등이 낸 ‘청소년 보호법 제23조의 3 등 위헌확인’,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소송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게임업계가 규제 논란에 휩싸였다.

무엇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4대 중독법’과 ‘매출 1% 징수법’ 등 추가 규제안들의 법제화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업계 차원의 법률적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일명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7(합헌):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법률적인 생명을 이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요지에서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심야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게임의 유해성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는 분석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게임 산업의 즉각적인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소기의 목적인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 등에 있어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청소년들의 개인정보 도용 등의 부작용을 드러내는 등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한 리스크가 이미 충분히 반영된 상황에서 이번 합헌 결정이 각 게임사들의 사업 전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4대 중독법’와 ‘매출 1% 징수법’ 등 추가 규제안의 법제화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다. 법안을 발의한 정치권에서 강력한 법제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앞세워 게임규제의 당위성을 주장할 경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재량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경우가 아니라면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않는 성향을 고려하면 추가 규제안들의 법제화 움직임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입법 절차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논란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게임규제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과도한 게임 규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작업과는 별도로 법률적인 대비를 통해 해당 규제안들의 입법 자체를 막으려는 업계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