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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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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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25일 소방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가오는 제6회 지방선거에 대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등 공직선거법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근무하는 조훈 교수를 초빙,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관여 금지 등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또 시민의 설문을 통해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지키는 의무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며 모든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조 서장은 직원들에게 “각종 현장 활동 및 민원 처리 시 공정한 선거중립의무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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