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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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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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는 25일 유씨의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사기죄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형량은 1심보다 가중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천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유씨의 북한 출입의 증거로 제시한 북ㆍ중 출입경 기록에 대해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가려씨 진술의 신빙성, 즉 증명력을 판단하기 이전에 진술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됐기 때문에 재판에 아예 쓸 수 없다고 봤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가려씨 본인과 국정원 수사관·검사 등이 작성한 진술 조서뿐 아니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증거 보전 절차에서 나온 진술도 공개 재판의 원칙을 위반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밖에 유씨가 우편으로 북한 보위부에 중고 노트북을 보낸 혐의(국보법상 편의제공)와 관련해 항소심 막바지에 추가 증거를 다수 제시했으나 모두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되지 못했다.

앞서 유씨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으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북ㆍ중 출입경 기록 등 증거 3건을 새로 제시했으나 국정원이 해당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정원 직원 3명과 민간인 협조자 1명 등 총 4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를 덧붙여 공소장을 변경하고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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