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19 신고전화의 위치추적 정확도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당시 신고를 최초로 접수해 3자 통화를 연결한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은 목포해경에 "핸드폰 기지국 위치는 진도 조도 서거차도리"라고 전달했지만,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었다.
이는 119상황실이 신고자의 위치를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로 추적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는 오차가 1∼2㎞에 이른다.
25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그간 GPS 정보로 119 신고전화의 발신지를 추적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좌절됐다.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침해예방을 위해 GPS 위치 추적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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