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정윤(58) 씨에 대해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홀로서기 서정윤 벌금형에 대해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홀로서기’ 저자 서정윤 씨는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과 교실에서 상담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