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4차 회의에서 대우증권이 임의매매 관련 시장감시규정과 코스피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했다며 이 회사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직원 2명에게는 '감봉 이상' 및 '경고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
시감위에 따르면 작년 10월8일 대우증권은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과정에서 고객 동의없이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거래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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