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 기초 노령연금 지급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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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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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5일 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7월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관내 65세이상 어르신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김용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전격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최소 수령액 2만원 기준 시 해당 어르신은 국회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72,000원을 추가로 받게 돼 총 9만 2천원을 손에 쥐게 됐다.

앞서 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연금법’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기초연금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7월부터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46,560명에게 최대 20만원 기준으로 시 부담분 40%에 해당하는 8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평생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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