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은 지난해 8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입국에 해당한다는 일본 정치단체 등의 고발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다.
이토 후미노리 차석검사는 불기소 사유에 대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실효 지배되고 있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마쓰에 지검은 2012년과 2005년 각각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일본 단체의 고발사건을 각각 2012년과 지난해에 불기소로 종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많이 싣기 위해 출판사가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신청한 뒤에도 독도 관련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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