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25일(현지시간) 당초 예정에 따른 총 50시간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인신문 시간 추가와 변론종결 연기를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946,647호(이하 647 특허)에 대해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법 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가 내렸던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 판결의 특허 범위 해석을 유지키로 했다.
이번에 항소법원이 유지키로 한 647 특허 범위 해석은 애플에 불리하고 삼성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대당 4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중 12.49 달러가 647 특허에 기반한 것이다.
항소법원이 인정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포스너 판사의 647 특허의 용어해석과 청구항 범위 판단은 원고 애플 측이 주장하던 것보다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애플이 주장할 수 있는 특허 범위가 좁아질 개연성이 있다.
애플의 647 특허는 컴퓨팅 기기에 입력·저장한 후 데이터를 검색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흔히 '데이터 태핑' 특허라고 불린다.
오는 28일 애플은 토드 마우리 카네기멜런대 교수를, 삼성은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를 각각 전문가 증인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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