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2차 특허 소송, 재판 29일로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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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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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애플과 삼성의 2차 특허 소송 재판이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 재판부는 이달 초부터 원·피고 각각 25시간씩 진행한 증인신문을 25일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오는 28일 양측 1시간씩 추가 증인신문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양측 최후변론과 배심원단의 평의 개시도 하루 늦춰져 이달 29일로 미뤄지게 됐다.

루시 고 판사는 25일(현지시간) 당초 예정에 따른 총 50시간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양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증인신문 시간 추가와 변론종결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이날 별개 사건인 애플 대 모토로라 소송의 항소심에서 연방지구 연방항소법원이 일부 특허의 해석에 관해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애플이 보유한 미국 특허 제5,946,647호(이하 647 특허)에 대해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법의 리처드 포스너 판사가 내렸던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 1심 판결의 특허 범위 해석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새너제이에서 진행 중인 제2차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도 이런 판단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애플의 647 특허는 컴퓨팅 기기에 입력·저장한 후 데이터를 검색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시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흔히 ‘데이터 태핑’ 특허라고 불린다.

오는 28일 애플은 토드 마우리 카네기멜런대 교수를, 삼성은 케빈 제피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를 각각 전문가 증인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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