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중독 가족에 3백만불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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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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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천연가스 개발회사가 뚫어놓은 가스관에서 새어나온 오염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은 텍사스의 한 가족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텍사스 달라스 법원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천연가스 개발회사인 아루바 페트롤리움(Arura Petroleum)사는 파르 씨 가족에게 총 29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은 아루바 페트롤리움사는 파르씨 가족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22개의 천연가스 시추관을 설치했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오염물질이 누출되었으며 이로인해 파르 씨 가족이 건강상 큰 피해를 입었다고 명시했다.

파르씨 가족에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 아내 리사 파르는 갑자기 두통과 함께 메스꺼움 증세가 나타나더니 점점 심해지더니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청력과 시력에도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부터는 11살 딸 엠마와 남편 로버트가 코피를 계속 흘리는 등 비슷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2주간의 재판을 끝으로 지난 22일 파르 씨 가족의 승소로 끝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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