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세월호 참사로 여객선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26일 연안여객선에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항해자료기록장치는 비행기의 블랙박스 기능을 하는 장치다.
현행 선박설비기준은 국제협약인 ‘해상 인명안전 증진과 선박 안전을 위한 협약'(일명 솔라스 협약)’에 따라 국제노선을 오가는 여객선 및 3천t 이상 화물선에만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를 탑재할 경우 선박 운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운항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기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선박의 위치와 속력, 타각, 선수 방향, 주기관의 상태, 풍속, 풍향, 관제센터와의 통신 내용, 선교(조타실)에서 오간 대화 등을 기록하게 돼 선박 사고의 원인 규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미 운항 중인 여객선에도 기술적 검토를 거쳐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연안여객선의 항해자료기록장치 탑재와 관련해 “각종 선박 운항정보의 신호에 대한 항해자료기록장치 판독 가능 여부 등을 기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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