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한국해운조합에 위임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독립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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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7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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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그동안 한국해운조합에 위임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가 조합으로부터 독립된다. 운항관리자는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실시와 여객선의 승선 정원 초과 등 선박 안전운항의 관리·감독을 맡는 자리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여객선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선박운항관리자를 채용한 결과 안전운항관리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해운조합에서 떼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객선 등의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맡을 독립적 공단이 설립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11년에도 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 추진이 있었으나, 예산 문제와 자율 경영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박의 총체적 안전 부실과 정부당국의 관리시스템 미흡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위임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의 독립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좋을지를 놓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다”며 “재정 당국과 예산 소요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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