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일본 검찰이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했다.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은 지난해 8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 등 한국 정치인들과 서울시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입국’이라는 일본 정치단체의 고발사건에 대해 25일 불기소로 종결했다.
같은 날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신청 이후에도 60일간 독도 및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 관련 기술을 추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을 맡은 이토 후미노리 차석검사는 불기소 이유에 대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한국에 실효 지배되고 있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마쓰에 지검은 지난 2012년과 2005년 독도를 방문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기소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당시 마쓰에 지검은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불기소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5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신청 후에도 독도와 센카열도 내용에 대해 60일간 추가와 변경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많이 게재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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