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 청약시장 '투자수요' 기승…분양권 전매 등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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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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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수천명의 방문객이 몰린 모습.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일부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에 분양권 거래가 급등하며 투자 수요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 울산, 부산 등 일부 지방 아파트 청약시장에 분양권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가수요(투자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아파트 단지 분양에 수만 명이 청약해 청약경쟁을 부추기는가 하면 서울·수도권의 청약통장이 지방으로 건너간 '원정 청약'도 성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1순위에서 3만2000여 명이 청약에 나선 대구 북구 침산동 H아파트는 계약 시작 보름여 만에 아파트 835가구 중 30%가량의 분양권이 전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계약 직후 소형의 경우 1500만∼2000만 원, 중형 이상은 3000만∼3500만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지난 10일 청약을 받은 대구 S아파트 역시 단기차익을 노린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게 현지 떴다방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 아파트는 409가구 모집에 3만1000여 명이 청약해 84㎡의 경우 경쟁률이 최고 105대1에 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 단일 아파트에 청약자가 수만 명에 달했다는 것 자체가 거품이 끼었다는 의미”라며 "이 아파트도 투자수요가 대부분이어서 전매율이 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 약사동에서 분양된 H아파트는 계약 후 약 4개월간 전체 689가구 중 무려 80%가 주인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계약자의 80% 이상은 실입주보다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 아파트 분양권에는 현재 500만∼1000만 원의 웃돈이 붙어 있다.

부산 S아파트는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649가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6%의 분양권이 전매됐다.

이처럼 투기수요가 몰리는 데에는 서울·수도권에서 내려온 이른바 '원정 청약’이 가세한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들 수도권 거주자들은 청약 직전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을 하고 청약 후 당첨이 되면 원래의 수도권으로 주소지로 옮겨간다.

위장전입은 비어 있는 원룸 등을 통해 간단하게 이뤄진다는 게 떴다방들의 전언이다. 지방에 친척이나 지인 등이 없는 경우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비어 있는 원룸 등을 찾아 임시로 주소지를 옮겨놓는다.

이후 즉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떼어 놓은 뒤 3∼4일 만에 다시 주소지를 원래 거주지로 옮기고 사전에 준비한 서류로 계약을 치르는 것이다.

한 떴다방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아파트당 300∼400개는 점프 통장이 기본으로 사용된다”며 “분양시장이 활발한 부산·광주·전주 등에도 원정 청약자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등이 많아 가점제 점수가 높은 통장은 당첨확률이 높아 1400만∼1500만 원에 통장 거래가 이뤄진다.

떴다방 등은 이런 통장을 매집해 원정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전매해 프리미엄을 챙기고 있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떴다방 등에 의한 가수요 청약이 심각하다고 보고 대구지방 국세청과 경찰청 등과 함께 청약시장의 투기와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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