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주택 건설업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 관련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주택사업 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때부터는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 때 저당권에는 가등기담보권을 포함한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이 포함된다. 이미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면 이를 말소해야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주택·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기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칙은 또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하도록 했다.
소명 기간이 길다 보니 부적격자 처리가 늦어지면서 예비입주자 등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 결정도 덩달아 늦어지거나 입주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체 역시 소명 업무 처리로 인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물 등기부등본 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도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소명 기간을 3일 단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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