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행을 맡는다.
정부조직법 제22조는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직제표상으로 현 부총리가 총리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는 시점부터 현 부총리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세월호 수습과 관련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부처별 수습체계를 그대로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정 총리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직제상으로는 총리가 부재 중일 때 부총리가 대행하는 것이 맞다”며 “부총리가 대행하더라도 현재 세월호 수습이나 국무회의 등은 기존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 설치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진두지휘할지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다만 총리실에서 추진 중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등은 현 부총리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무위원의 총리 직무 대행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맡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