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 가운데 HACCP인증을 획득한 122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산물을 판매하는 중형매장과 전문판매업소 등 82개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개 업체(19건)를 적발했다.
적발된 10개 HACCP 인증업체 가운데 1곳은 중국산 새우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2곳은 원산지,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무표시 냉동낙지, 도루묵을 보관해 사용했고, 3곳은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3곳은 식품표시기준 위반, 1곳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마트, 식당, 수산물판매 전문점도 위반을 저지르기는 마찬가지, 적발된 19건 중 원산지미표시 8건, 거짓표시 7건, 표시 부적정 1건 등 16건이 원산지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였다.
일본산 생태(명태)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싱싱한 생태’ 등으로 진열해 판매하거나 갈치, 낙지, 주꾸미 등 중국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던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HACCP인증업체 10곳 중 7곳은 형사처벌, 3곳은 과태료 처분하고, 수산물판매업소 위반사항 19건 중 8건은 형사처벌, 9건은 과태료 처분하고 나머지 2곳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도 특사경은 “식품 원료, 제조․가공, 보관 및 유통 등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HACCP인증업체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로 단속정보를 공유해 단속에 대비하는 등 지능적으로 위법행위를 벌였다.”며 “앞으로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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