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독거노인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인간다운 삶의 영위보장 및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것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낡고 오래되어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돼 있는 주택 내 시설 개·보수를 비롯해 ▲미끄럼 방지시설 및 보행안전 손잡이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자가 주택소유의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며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시급성 유무에 따라 주택소유자 동의하에 지원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 사업추진을 기점으로 차츰 사업량을 늘려 앞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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