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집단 자위권 행사 위해 5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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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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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일본 수상관저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5개의 법들을 우선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관련 법 5개를 먼저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대상 법은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이다.

자위대법은 외국의 조직적 도발이 무력 공격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자위대가 대응하게 하고, PKO협력법은 자위대가 외국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검사활동법에는 미국을 공격하는 국가에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된다.

신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은 11가지”라며 “일본 정부는 올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먼저 처리할 법을 이 같이 압축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위대법 개정에 대해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센카쿠열도 등 외딴 섬을 점거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항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항 조치는 무력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위대가 ‘방위 출동’을 할 수 없고 ‘치안 활동’이나 ‘해상 경비 행동’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그레이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위대법은 자위대가 경찰권에 기반해 치안 활동이나 해상 경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방위 출동보다 무기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많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본 정부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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