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쇼핑' 재건축 비리 담당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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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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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공무원들이 옛 '가야쇼핑'의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향응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옛 가야쇼핑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성동구청 최모(59) 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국장은 관악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가야위드안'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성 뇌물 5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국장은 구청 안에서 금품을 전달받거나 수 차례 골프 접대를 받으면서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분양비, 공사비 등 37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먼저 구속됐던 남부중앙시장㈜ 정모 대표는 최 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추가돼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최근 정씨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직 세무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정씨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덮기 위해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A씨를 통해 현직 공무원을 매수하려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가야위드안'을 짓기로 하고 2010년 3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허가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분양·건축 과정에서 분양대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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