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승객 두고 탈출한 승무원 1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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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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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낮 12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안산에 임시로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13만2875명의 조문객이 방문했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승객들을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주요 승무원 15명이 참사 11일 만에 모두 구속됐다.

27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조타수 박모(59)·오모(57)씨, 조기장 전모(55)씨, 조기수 김모(61)씨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핵심 선원 15명이 모두 구속됐다.

24일에는 1등기관사 손모(57)씨, 3등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5)씨·박모(58)씨 등 4명이 구속됐으며 지난 22일에는 1등항해사 강모(42)·신모(34)씨와 2등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4명이 구속됐다.

지난 19일 선장 이씨와 침몰 당시 운항지휘를 했던 3등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기를 작동했던 조타수 조모(55)씨 등 3명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선장 이씨에게는 특가법과 유기치사죄,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합수부는 이씨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씨와 조씨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처음 구속된 선장 이씨 등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원 12명에게는 공통적으로 유기치사죄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진술을 담합할 가능성이 있어 다수가 모일 수 있는 해경 유치장 대신 목포교도소에 나뉘어 수감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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