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6일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건강보험증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 승선자 가족의 범위에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를 추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원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서도 당초 학교장 인정에서 학교장 확인으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기타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부모의 사정 등으로 이모나 고모 등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례 등)를 추가해 치료 지원이 꼭 필요한 현장의 요구를 수용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 및 현장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모두 포함해 폭넓게 인정한다. 단,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명백하게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용 기관도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에 약국을 추가하며, 지원 대상 질환을 진료한 의사의 외래처방에 따른 약제비에 한정키로 했다.
관계 부처, 병의원․약국 등 관련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콜센터(☎ 02-3270-6789)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24시간 상시 구축ㆍ운영키로 했다.
콜센터에서는 환자, 일선 의료기관, 약국 및 관계기관 등에 치료비 지원 문의 및 업무 처리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가족 등의 불편이나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자 진료, 진료비 청구 및 지불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사항은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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