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다운로드된 앱을 설치하면 문자메시지, 주소록 등의 정보가 유출되며, 또 다른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다운되어 금전 탈취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발견된 악성앱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통해 악성앱 유포지 및 정보 유출지를 차단하고, 백신 개발 회사에 샘플을 공유하여 백신을 개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공유기 제조업체에도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부 유무선 공유기의 관리자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원격 관리 접속’ 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격자가 공유기의 DNS 주소를 악성사이트로 접속되도록 변조할 수 있다고 KISA측은 분석했다.
또한 “해당 악성앱에 감염될 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악성앱을 설치하지 말고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에 신고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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