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회장 피선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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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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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은 사람은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회장 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9명, 반대 49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방상혁 기획이사와 임병석 법제이사에 대한 불신임안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11년 경만호 전 의협회장에게 계란을 투척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벌금 1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노 전 회장은 2016년까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의협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과 최재욱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상임이사 인준건은 가결했다.

앞서 의협은 임기가 1년여 남은 노 전 회장 불신임안을 표결해 통해 통과시키고 보궐선거를 시행해 새 회장을 뽑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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