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4월의 관세인'에 인천세관 서옥봉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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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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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규제개혁 분야 유공자 서울세관 김종순씨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8일 우범화물 및 수입업체 등에 대한 심층 정보 분석으로 신고 없이 반입한 무적(無籍)화물을 적발한 인천세관 관세행정관 서옥봉(55세,여)씨를 4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수입화물․수입업체․수출자 및 출항지 등을 종합․연계분석하여 휴대전화 부품 등 무적화물(2억원 상당)과 냉장 보관창고를 불시에 순찰해 수입신고 수량보다 초과 반입한 활(活)바지락 등 수산물 5톤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일반 행정, 관세심사, 밀수 조사감시, 규제개혁 등 4개 분야 업무 유공자를 선정·포상했다. 

이 달 신설된 '규제개혁'분야는 ‘자가용(自家用)․내륙지 보세창고 특허기준 완화’ 등 5건의 불합리하고 고질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김종순(47세,남)씨가 선정됐다.

이밖에 △일반 행정분야는 부산세관 관세행정관 민정화(34세, 여)씨 △ 심사분야는 서울세관 관세행정관 채경식(47세, 남)씨 △ 조사감시분야는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김창형(53세, 여)씨가 각각 선정됐다.

관세청은 매월 관세행정 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인사 및 성과급 우대 등 각종 특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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