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보유출시 '최대 3배 보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28 08: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무위는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혔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배상명령제와 집단소송제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또 정무위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분산된 신용정보 관리를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