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발생주의 기준 상속ㆍ증여세는 2009년 2조7000억원에서 2010년 4조원, 2011년 4조3000억원, 2012년 5조원, 2013년 5조3000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발생주의는 신고나 고지 등 납세의무 발생 시점을 통계의 원칙으로 한다.
2011∼2012년은 정부가 발생주의에 맞춰 별도 집계한 수치에 기초한 것이다. 나머지는 국민계정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한은이 현금주의 세수를 발생주의로 전환해 산출한 수치다.
세무당국이 현금의 이동을 기초로 연도별로 수납한 금액을 뜻하는 현금주의에 의한 상속ㆍ증여세 세수도 2009년 2조4000억원에서 2010년 3조원, 2011년 3조3000억원, 2012년 4조원, 지난해 4조3000억원 등으로 늘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고령화를 꼽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상속 시 공제 혜택을 주는 가업승계 특례 제도(2009년 도입) 등 정부의 세제 지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추세에 발맞춰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사는 고객 서비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상속ㆍ증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이 오르면서 일부 금융사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무료 상담 및 신고대행 행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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