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 ‘14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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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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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개 유관기관 통해 2년간 각종 우대지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관내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정·육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각종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유관 금융기관의 보증한도 우대,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등 수출초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총 96개 항목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지난 해 인천지역에 총 110개사가 지정된 이번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산에 따른 기업경영 환경에서 지역의 수출초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청은 2012년부터 ‘FTA 전략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선정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여 이반 사업을 통한 자유무역협정 효과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최광문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도 “이번 지정 사업은 여러 수출지원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FTA로 인한 제도변화에 적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며 이같은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신청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유망성, 수출활동수행능력, 기술력, 재무지표등 정량평가를 받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중소기업청 자체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되게 된다.

신청절차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대상기업이 선정되며, 2014년 상반기 신청·접수는 오는 5월 2일까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통해 진행된다.

신청·접수 기간 후에는 5월 중에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가 진행된 다음 2014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이 지정(유효기간 2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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