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월 가정의 달 맞아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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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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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5월 9일까지 백화점 등 21개소...한국환경공단 전문인력도 참여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울산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기념일이 많은 5월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에 대해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는 한국환경공단 과대포장 검사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21개 대형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선물세트 등 모든 선물용 상품을 살펴본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과자.초콜릿류 등),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신변 잡화류(지갑류‧벨트류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으로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재질 사용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한다.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여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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