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대신증권은 세무법인 대일과 업무제휴를 맺고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대신증권 고객 중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객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소득명세서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담당 금융주치의나 포트폴리오 매니저에게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접수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한다. 사전 예약 접수도 가능하다.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5월28일부터 종합소득세 관련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고, 6월 2일까지 해당 금액을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주명호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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