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술·담배 판매 금지 나이 알리는 디자인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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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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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한 디자인을 개발해 안내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자료제공=서울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한 디자인을 개발해 안내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디자인은 지난해 6월 실시한 편의점, SSM 대상 주류 판매 실태조사 이후 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통일된 표시부착의 필요성을 업계가 요청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술, 담배 판매 금지 연령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는데 착안했다.

서울시는 두 가지 디자인으로 개발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과 매뉴얼을 판매점에 제공했다.

매뉴얼은 △소규모 판매점용 △대형마트용 △광고홍보물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도록 세분화했다. 그 외 광고홍보물은 키오스크 홍보판, 주류 라벨, 주류 광고물, 담배케이스, 담배 광고물 등이 있다.

디자인 제작 배포에 참여하는 업체는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개 기업형슈퍼마켓(SSM) 총 379곳과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GS25 △CU △씨스페이스 △365플러스 등 6개 편의점 총 5,827곳이다. 제작물은 총 8종으로 모니터화면과 냉장고 스티커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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