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민원센터 1332 통해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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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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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1분기 중 금융민원센터(1332)를 통해 이뤄진 전화상담 사례 가운데 총 12건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업권별로는 은행 1건, 저축은행 2건, 보험 5건, 여신전문금융 4건 등으로 이 중 7건은 개선작업을 마치고 이미 시행 중이다.

은행의 경우 오는 6월부터 직원의 실수로 타인에게 입금된 돈을 은행이 다시 인출할 경우 예금주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저축은행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와 불합리한 대출수수료도 폐지된다. 지금까지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예금으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높은 연체이자가 부과됐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연체이자가 연 25% 내외를 육박한다.

저축은행 △담보변경수수료 △담보조사수수료 △신용조사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대출취급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6개 수수료도 폐지된다.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대리사무수수료 등 저축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오는 6월부터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 적용을 폐지할 예정이며 불합리한 대출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달 중 표준규정을 개선한 뒤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부터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전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 보험료 납입횟수와 상관없이 해지가 가능해졌다. 보험계약자가 자동이체일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당일 이체된 보험료 반환을 요청한 경우 통장사본, 은행 유선 확인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만 반환하는 방안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암보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상품 명칭을 '암입원비'에서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했으며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해 입원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갱신 시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방안과 매년 통지되는 '보험계약관리 안내서'에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를 기재하는 방안도 시행됐다.

지난 2월부터 카드 발급 시 고객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카드사가 전화로 카드론을 권유할 경우 개인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방안도 시행됐다.

오는 7월부터는 일부 카드사 체크카드 적립 포인트로 물품 구입 시 포인트로 즉시 결제되도록 변경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조회시스템이 구축돼 고객이 가입여부 및 보상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민원센터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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