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9월부터 지난4월까지 중·동·옹진 당원협의회 조직부장 및 국회비서를 지낸 장관훈씨는 28일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양심선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박상은국회의원이 자신의 급여를 착취하고 그 돈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장씨에 따르면 국회비서에게 지급되는 급여 270만원중 본인의 활동비 150만원을 제외한 120여만원을 매달 후원금명목으로 낼 것을 강요받아 지난2013년4월까지 5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박의원 후원금 계좌로 입금했다.
이어 장씨는 개인사업장의 적자등 개인사정으로 2013년4월이후 비서직을 사직했지만 박의원은 서류상 비서직을 그대로 유지시킨후 2013년5월이후부터는 매달 지급되는 급여 전액(270여만원)을 장씨 본인이 직접 출금해 현금으로 박의원 및 사무국장에게 8차례에 걸쳐 총2382만8230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박의원에게 이 돈에 대한 사용처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박의원은 “이 돈을 사무국장이 받아 다른 직원들의 급여나 사무실 비용으로 쓴 것이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며 자신은 분명 이 돈을 박의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상은의원측 관계자는 “장관훈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빠른시일내에 정확한 사실을 해명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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