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쇠고기 이력등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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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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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15만8000두 사육변동 쇠고기 가공이력 미신고 등 단속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는 올해 소 15만 8000두에 대해 쇠고기 이력 등록을 실시하기로 하고, 금년 7월까지 매월 이력관리 전 단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내 소 사육농가와 쇠고기 가공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소 사육변동 내역 신고 및 도축된 소의 귀표관리 및 유통단계 신고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 등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소 사육 농가는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시 5일 이내 지역 축협 또는 낙협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사육농가에서 지연 신고하거나, 식육포장처리 업소에서 쇠고기 가공품을 생산하고 그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40만 원, 4회 이상 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현재 도내에서는 46만 두의 소가 등록·관리되고 있다”면서 “쇠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 판매 근절 및 원산지 허위 표시나 둔갑판매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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