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문제를 논의했으나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기초연금 도입의 법적 기반이 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법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관련기사민주, '尹 석방'에 심야 의원총회…"심우정 대가 반드시 치를 것"尹구속에 민주 비상의원총회 소집..."국정안정 당력 집중" #기초연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