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통관 간소화 제도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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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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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장벽을 낮춰 중소기업 신속통관 지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지난24일부터 수입신고 되는 성실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간소화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수입통관 간소화 서비스는 신고인이 수입신고서를 첨부 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우범성이 낮거나 수입요건 구비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해 중요 항목만 심사 후 통관하는 제도이다.

수입신고서 항목 69개 항목 중 수입자, 납세의무자 해외공급자, 관세율 등 중요항목 13개 항목만 간소하게 심사하여 일반신고건 대비 통관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종전에는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연간 수입 건수가 250건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간소화 통관절차를 적용 하였으나, 규제 장벽을 낮추어 연간 100건 이상 수입신고한 성실 소규모 무역업체에 대해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번 간소화 서비스 확대를 통해 81개 업체(종전 282개 업체 → 363개 업체, 35%증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규모 무역업체의 통관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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