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특별혜택' 우리투자증권 소장펀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28 16: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우리투자증권이 절세에 특별한 혜택까지 더한 소득공제장기펀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는 16종 소장펀드와 함께 58종 연금저축펀드를 팔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들 상품에 투자하기 전 우리투자증권 상품 전문가들로부터 맞춤형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상품 전문가는 상품 가입조건, 세재 혜택, 유의사항 등 자세한 가입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위해 추천 펀드상품 서비스와 포트폴리오 구성과 같은 상품 컨설팅 서비스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권은 최근 소장펀드 판매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산운용사 30곳이 지난달 17일 44개 소장펀드를 일제히 출시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작년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전환됐다"며 "직장인들은 내년 연말정산 환급액이 올해보다 크게 줄거나 되레 추가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소장펀드와 연금저축계좌는 현재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소장펀드는 직전 년도 총 급여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소득이 늘더라도 총 급여소득액이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납입액인 6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펀드에서 수익이 나지 않아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자 A씨의 과세 소득이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한다면, 5년 이상 소장펀드에 가입시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39만6000원에 이른다. 펀드 수익을 제외하고 최소 연 6%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의 '100세시대 연금저축계좌'도 마찬가지다.  

이 상품은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는다. 최대 52만8000원 규모 세금 또한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오는 6월 말까지 두 상품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노트북, 외식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