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글라스,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 이행 협약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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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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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간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

황도환 삼광글라스 대표이사(왼쪽)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협약식에 참석해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삼광글라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 이행 협약 기업'에 선정됐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윤리ㆍ투명 경영을 담보할 만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ㆍ수시 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삼광글라스는 앞서 지난 23일 모범 납세협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황도환 삼광글라스 대표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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