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 등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검·경 합수부, 해경·119상황실 압수수색병원협회, 진도서 피해자 가족 진료 #세월호 #증거인멸 #항만비리 #해운비리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