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 부동산 정보「QR코드」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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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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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자 중개행위 원천차단,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문화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QR코드 서비스를 대전에서 최초로 실시한다.

부동산중개업소 QR코드 서비스는 최근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해 구민의 피해발생 증가와 복잡한 수수료 계산 및 물건지 정보확인의 번거로움 등 중개업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중구는 지난 4월 11일까지 QR코드 제작을 마치고 28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398개소에 배포를 완료했다.

QR코드(Quick Response Code)란 정사각형 모양의 격자무늬로 구성된 코드로서 기존 바코드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 및 회사정보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중개업소 주출입문에 부착된 QR코드의 주요기능은 ▲중개업소 정보제공(대표자 사진, 보조원 등록여부, 보증보험 가입유무 등) ▲계약시 유의사항과 중개수수료 계산 및 요율확인 ▲각종 부동산 공부(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열람 등으로, QR코드 서비스를 이용 방법은 스마트 폰 기기의 App Store(아이폰),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에서 ‘QR코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을 원천차단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서비스는 구민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적과 부동산중개업담당(☏606-69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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