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한국 기업, 인도 진출시 CSR 의무화 고려해 전략 세워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28 15: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인도 정부가 4월부터 해외 기업을 포함한 자국 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CSR)활동을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인도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CSR 활동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인도는 기업의 CSR활동을 의무화한 개정 회사법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CRR은 기업의 사회책임이라는 뜻으로 기업이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 외에도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개정법은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사내에 CSR 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전 3개년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지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해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대상은 순자산 50억 루피(약 1000억원), 매출액 100억 루피(약 2000억원), 순이익5000만 루피(약 10억원) 등 3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에 의무적으로 지출한 후 CSR 보고서를 작성,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 법인, 지점, 지사를 포함해 인도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은 총 713개이며 이 가운데 30∼40개 정도가 개정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순이익 기준이 낮은 편이어서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현지 진출 초기부터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등 활발한 CSR 활동으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사례가 있다”며 “인도의 경우 장기적인 신뢰 구축이 중요한 만큼 체계적인 CSR 활동에 대한 고려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