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혐의'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등 3명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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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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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날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는 지난 23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주요 서류들을 무더기로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찰은 인천 연안여객선사 대표들로 구성된 '인선회'가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폐기된 문건에는 인선회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였던 정황이 담긴 문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해운조합 대의원 활동 보고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월호 선박 사고 인정 보상기준에는 사망학생의 보상금을 2억9600만 원으로 산정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보험사 손해사정인 등이 얽힌 고리를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선박사고 조사 과정에서 손해사정인들이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 해운조합 본부장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였는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규제완화를 요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로비를 벌였다는 정황을 확보하면 해양수산부와 항만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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