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본래 선장 참고인 신분 조사, 대리선장이 세월호 운항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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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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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비정규직 대리 선장이 세월호를 운항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본래 선장 A(47) 씨가 조사를 받고 있다.

2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준석(69) 선장이 대리 운항을 한 이유를 알기 위해 세월호 침몰 당시 휴가 중이던 본래 선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1척당 2명의 선장을 두고 교대로 운항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이준석 씨를 2척의 대리 선장으로 등록하고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청해진해운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대리 선장을 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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