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후속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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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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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직원보수 규정 등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위한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탁결제원 노사는 지난 16일 복리후생비 19.2% 축소 등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합의 한 바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규정 개정 완료에 따라 정부의 방만경영 관련 조치를 100%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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