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공인회계사회 감리도 '관피아'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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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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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ㆍ박정수 기자 = 전직관료가 수장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국내 2만여개 비상장사 감리를 맡아 온 가운데, 엉터리 선박검사 못지않은 부실감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소관기관인 공인회계사회는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에 대해 해마다 '적정' 감사의견을 제시해 온 외부감사인 4곳(중앙ㆍ나래ㆍ대주회계법인ㆍ세광감사반)을 대상으로 감리에 착수했다.

그러나 회계사회가 세월호 참사 전부터 부실감사 징후를 파악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감법 위반 눈 감아=회계사회는 이미 2006년부터 청해진해운 및 이 회사 외감인인 세광감사반이 외부감사법을 어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청해진해운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3년 연속 세광감사반 1곳에만 외감을 맡겼다. 외감법 위반이다. 2011년 개정 전 외감법은 외감인을 6년마다 바꾸도록 요구했다.

회계사회는 12월 결산법인 16곳에서 세광감사반이 동시에 수임, 평균 감사기간이 나흘을 밑도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에 비해 회계사회는 턱없이 감사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 대상에 올려 외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피도록 돼 있다.

청해진해운은 직접 고른 선박검사대행업체를 통해 세월호에 대해 양호 판정을 받은 것처럼, 회계감사도 계열사 천해지에서 감사를 지낸 김 모 회계사가 만든 세광감사반에 맡겼다.

선박 검사나 장부 감사가 모두 '셀프'로 이뤄진 것이다.

이 역시 공인회계사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회계사회는 지금껏 문제 삼지 않았다.

◆선박검사 13분ㆍ감리 6분=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1척 평균 13분밖에 안 쓴 것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회계사회도 10명 남짓 인원으로 약 2만곳에 이르는 외감업체를 감리하고 있다.

회계사회가 감리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년 평균 영업일(240일ㆍ하루 8시간 근무)로 외감업체 수를 나눌 경우 1곳당 5.8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유로 회계사회는 연간 약 2만곳 가운데 300곳 가량만 골라 감리를 실시한다고 설명한다. 10% 남짓만 감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청해진해운처럼 10년 넘도록 감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회계사회 감리1ㆍ2팀에서 감리를 담당하는 회계사 수는 현재 총 14명뿐이다.

◆'넘버1ㆍ2' 행시 선후배=회계사회 강성원 회장 및 정준석 부회장은 2012년 6월 나란히 선임됐으며, 각각 행시 10회, 19회 출신 선후배 사이다.

이뿐 아니라 강 회장ㆍ정 부회장은 회계사회 회원사인 삼정KPMGㆍ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에서 각각 부회장으로 일한다.

회계사회는 회계법인에서 내주는 회비로 운영하면서 고객인 회계사를 감리하고 있다.

전직 관료가 수장을 맡으면서 업계와 회비로 얽혀 있는 점은 해수부나 산하기관, 선사 간 관계와 다를 게 없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대상 업체 모두를 해마다 감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부 회사만 선정해서 볼 수밖에 없지만, 무작위로 뽑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재무 상태가 갑자기 뒤바뀐 회사가 주로 감리 대상이 된다"며 "비리 혐의를 제보받아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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