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소관기관인 공인회계사회는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에 대해 해마다 '적정' 감사의견을 제시해 온 외부감사인 4곳(중앙ㆍ나래ㆍ대주회계법인ㆍ세광감사반)을 대상으로 감리에 착수했다.
그러나 회계사회가 세월호 참사 전부터 부실감사 징후를 파악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감법 위반 눈 감아=회계사회는 이미 2006년부터 청해진해운 및 이 회사 외감인인 세광감사반이 외부감사법을 어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회계사회는 12월 결산법인 16곳에서 세광감사반이 동시에 수임, 평균 감사기간이 나흘을 밑도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에 비해 회계사회는 턱없이 감사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리 대상에 올려 외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피도록 돼 있다.
청해진해운은 직접 고른 선박검사대행업체를 통해 세월호에 대해 양호 판정을 받은 것처럼, 회계감사도 계열사 천해지에서 감사를 지낸 김 모 회계사가 만든 세광감사반에 맡겼다.
선박 검사나 장부 감사가 모두 '셀프'로 이뤄진 것이다.
이 역시 공인회계사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회계사회는 지금껏 문제 삼지 않았다.
◆선박검사 13분ㆍ감리 6분=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1척 평균 13분밖에 안 쓴 것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회계사회도 10명 남짓 인원으로 약 2만곳에 이르는 외감업체를 감리하고 있다.
회계사회가 감리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년 평균 영업일(240일ㆍ하루 8시간 근무)로 외감업체 수를 나눌 경우 1곳당 5.8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유로 회계사회는 연간 약 2만곳 가운데 300곳 가량만 골라 감리를 실시한다고 설명한다. 10% 남짓만 감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청해진해운처럼 10년 넘도록 감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회계사회 감리1ㆍ2팀에서 감리를 담당하는 회계사 수는 현재 총 14명뿐이다.
◆'넘버1ㆍ2' 행시 선후배=회계사회 강성원 회장 및 정준석 부회장은 2012년 6월 나란히 선임됐으며, 각각 행시 10회, 19회 출신 선후배 사이다.
이뿐 아니라 강 회장ㆍ정 부회장은 회계사회 회원사인 삼정KPMGㆍ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에서 각각 부회장으로 일한다.
회계사회는 회계법인에서 내주는 회비로 운영하면서 고객인 회계사를 감리하고 있다.
전직 관료가 수장을 맡으면서 업계와 회비로 얽혀 있는 점은 해수부나 산하기관, 선사 간 관계와 다를 게 없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대상 업체 모두를 해마다 감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일부 회사만 선정해서 볼 수밖에 없지만, 무작위로 뽑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사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재무 상태가 갑자기 뒤바뀐 회사가 주로 감리 대상이 된다"며 "비리 혐의를 제보받아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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