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외국민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위임장을 국내로 송부해 위임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ㆍ군ㆍ읍ㆍ면ㆍ동에 발급 신청을 헤야 했다.
하지만 해외 전 재외공관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 인터넷 및 전화 해지 등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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