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담배인 '스누스'와 물담배에 판매 가격의 35% 세율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돠면 스누스에는 1g당 232원, 물담배에는 455원의 담배 소비세가 부과된다.
스누스는 입 안에 넣고 구강 점막으로 니코틴을 흡수하는 형태, 물담배는 연초 연기를 물로 걸러 흡입하는 형태의 신종 담배다.
법사위는 담배 소비세를 회피하기 위해 담배회사들이 각종 신종 담배를 내놓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신종담배 소비세 부과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돠면 스누스에는 1g당 232원, 물담배에는 455원의 담배 소비세가 부과된다.
스누스는 입 안에 넣고 구강 점막으로 니코틴을 흡수하는 형태, 물담배는 연초 연기를 물로 걸러 흡입하는 형태의 신종 담배다.
법사위는 담배 소비세를 회피하기 위해 담배회사들이 각종 신종 담배를 내놓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신종담배 소비세 부과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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